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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좌담회 개최’ 조희연 교육감 무혐의 결론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좌담회를 개최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보수 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등은 조 교육감이 지난 5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연 좌담회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25일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며, 검찰도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좌담회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이미 처분을 내린 것으로 검찰이 다시 검토하는 구조”라며 “경찰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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