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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상정됐다…오후 입법 공청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 대체토론을 벌인 뒤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환노위에서 열리는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를 지켜본 뒤 자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경영계는 물론 정부·여당도 반대하고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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