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12년만에 이혼…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결혼 12년 만에 배우자와 갈라서게 됐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1심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에게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박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