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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3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前직원 1심 징역 3년6개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회삿돈 약 3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와 신뢰관계를 악용해 3년여 동안 30억원 넘는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 횡령한 돈을 주식, 코인, 도박 등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며 "피해 회사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가 횡령액 중 약 20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회사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으로 일하던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 판촉 행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상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33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같은 회사 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통팀에서 근무하던 B씨는A씨와 짜고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7600여만원을 횡령하고 6300여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횡령한 돈을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도박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5월 내부 감사로 이들의 횡령 사실을 적발해 해고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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