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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뒤 뜨거운 물 붓고 돈 갈취…피해자는 보복 두려워 숨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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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보완 수사로 성폭력·스토킹 사범 11명 구속기소 

수원지검은 지난 한 달간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력·스토킹 등 중대 범죄 피의자 1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직접 구속기소 한 범죄의 유형은 성폭력 7건, 성폭력 및 스토킹 결합 범죄 2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별로 보면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공범 2명(별건 구속)과 함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뒤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하고 돈을 뺏은 혐의(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복이 두려워 1년 넘게 진술을 거부하며 연락이 두절된 B씨를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B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A씨를 구속했다.

또래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10대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8세인 C군은 지난 6월 6일 청소년인 D양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같은 달 24일 D양에게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면서 D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당초 C군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성 착취물 제작·배포)로 변경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간 헤어진 여자친구를 계속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36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25회 위반한 E씨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초범인 E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알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했다.

수원지검은 “피해자 보복 우려가 높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중대 성폭력·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 심리치료와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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