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원희룡 "11월중 투기·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추가 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동산과 건설 산업을 책임진 국토부 입장에서 이 자리를 통해 몇가지 공유하려 한다"며 "중도금 대출 상환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원 장관은 또 "11월 중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한다. 지금은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로 집을 팔아야 한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에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의무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며 "이사를 간다든지, 이동해야 할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전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금융당국과 적극적인 공조를 필요로 하니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