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최 의원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며 경고 처분만 받았지만, 제3자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당일 즉흥적으로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 현장의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하게 됐다”며 그런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 오후 2시로 정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만약 최 의원이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