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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재형 80만원 벌금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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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최 의원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며 경고 처분만 받았지만, 제3자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당일 즉흥적으로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 현장의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하게 됐다”며 그런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 오후 2시로 정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만약 최 의원이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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