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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 이달 23일 결정

중앙일보

입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3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3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연장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당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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