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 죽어라” 술 취해 모친에 욕설‧협박한 50대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술에 취해 모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14일 공무집행방해와 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8시 20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피해자 B씨에게 “XXX,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방문을 세게 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들이 술에 취해 엄마한테 욕을 하고 때리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XX하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손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차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을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이종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