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상은 청약금지”/주택관련 공청회 내용 소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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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1주택」도 일정규모 이상은 제한/채권입찰제 폐지… 목적세 신설을/저소득층 집마련 돕게 취득세 감면
국토개발연구원(원장 허재영)은 8일 여의도 연구원에서 주택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원가연동제가 투기 및 가수요를 유발한다며,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성규 중앙대교수는 민영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1가구2주택이상은 아파트청약금지 ▲일정규모(전용면적 40.9평 또는 25.7평)이상은 1가구1주택이라도 청약자격제한 ▲1가구1주택은 무조건 1순위 청약자격제한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발표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한 것이다.
▷김정호 연구위원◁
◇원가연동제=시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투기유발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사전심의 ▲평수별 분양가 및 물량을 사전공고해 조기분양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정비율 건설의무화등 3가지 조건을 갖출 경우 조건부 자율화.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의 개선대안에 따라 자유응찰식으로 하거나 또는 폐지. 그러나 폐지할 경우는 시가와 분양가의 차이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세를 신설.
◇택지확보=92∼96년에 4천8백80만평,97∼2001년에 6천4백77만평등 1억1천3백여만평의 수요가 예상되므로 산지ㆍ구릉지 등을 이용. 이와 함께 민간업자에게도 용도전환권을 부여.
◇주택금융=민간주택 금융을 자율화하는 정책금융을 완전 분리해 특수계층 또는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에만 활용.
◇세제지원=취득세를 현행보다 대폭 감면해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원활히 하게 하되 규모와 가격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 재산세는 시가에 맞도록 과세표준을 현실화. 양도소득세는 면세조항을 대폭 줄이는 대신 최고세율을 낮추고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차등과세.
▷하성규 중앙대교수◁
◇주택공급제도=과열경쟁 및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
▲①안,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아파트청약금지. 단 상속등으로 인해 농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촌주택을 제외하고 1가구2주택 계산.
이 안은 기존청약예금가입자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기존주택에 대한 가격상승효과가 적을 것이나 과열방지효과가 작은 단점이 있음.
▲②안,1가구1주택자라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청약자격 제한. 규모는 전용면적기준 1백35평방m(40.9평) 또는 85평방m(25.7평).
이 안은 대형평수에 대한 과소비억제와 과열예방효과가 클 것이다. 대형주택에 대한 가격상승효과는 물론,기득권이 있는 기존 청약예금가입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됨.
▲③안,1가구 1주택자이면 무조건 1순위 청약자격 배제.
이 안은 과소비억제와 과열예방효과가 있으나 기득권자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됨.
◇투기과열지구(서울시ㆍ신도시 등)의 민영주택청약에 대한 입주자모집 배수규정=시장ㆍ군수가 지정하던 것을 경쟁과열지역과 같이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급물량의 20배수로 제한.
▲주택소유 현황의 전산화=인별ㆍ가구별 현황을 전산화,무주택자 판정 및 1가구 다주택소유에 대한 중과세 기반 마련.
◇국민주택규모의 개념전환=현재 최대 전용면적 기준 25.7평으로 돼 있는 것을 가족수 기준으로 전환.
◇세제 개선=토지세는 중과,건물세는 경과,1가구1주택은 경과,1가구 다주택은 중과,규모별 누진세 강화,
▲금융제도=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택금융지원 배제.<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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