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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짓말" 보도에…대통령실 "김건희 녹취 왜곡, 소송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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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일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한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명시적으로 보도했는데 실제 사실과 정반대로 해석했다”며 “민사와 형사 등 실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송을 한다면 대통령실이 언론 보도에 대해 제기한 첫 소송이 된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에서 2010년 1월 12일 김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담당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직원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의사를 물었고,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며 동의했다.

매체는 이어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에게 계좌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그가 임의로 거래했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해명과는 어긋난다며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다”며 “이씨가 일임을 받아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작전' 시기였던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김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다.

대통령실은 “법정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증권사 직원의 전화에 여사는 ‘아,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대답한다”며 “이는 제3자(이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종전의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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