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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때 뇌물수수…경남경찰청 행정관에 집유 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경남경찰청 신관 건설 당시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공사업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남경찰청 행정관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컷 법원

컷 법원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약 771만원을 명령했다.

경남 지역의 경찰서 신축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경남경찰청 신관 건설 시공사에서 시설공사 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 B(38)씨에게 2020년 5월부터 약 9개월간 6차례에 걸쳐 총 771만원 상당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해 직무 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다만 뇌물액이 반환됐고, 구금돼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게 금품·향응을 건넨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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