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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판결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박형준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25일 부산지법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박 시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단체·인물에 대한 과거 불법사찰 여부를 묻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4대강 관련)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12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박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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