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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원복 시행령은 위헌” 법무부 내선 “국정 운영에 따라줘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경찰청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하며 무효”라고 비판하는 공식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에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국정 운영에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2일 검찰청법 시행령 관련 검토 의견을 보내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 부처 및 관계기관에 검토 의견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가장 먼저 의견서를 회신했다고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자, 직권남용 등 공무원범죄, 일부 선거범죄, 마약조직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고,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법조계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란 별명이 붙었다.

경찰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을 두고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치주의를 훼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으로 무효”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쓰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날 법무부 내부에선 “경찰이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행령 마련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는 “좀 황당하다”며 “경찰 논리가 있더라도 국정 운영에 좀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은 경찰의 반발이 향후 직접수사 관련 논란으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다. 수사 현장에서 검찰, 경찰 중 어디에 관할이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 검사는 “수사라는 본질을 중심에 두고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지 걱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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