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하며 무효”라고 비판하는 공식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에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국정 운영에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2일 검찰청법 시행령 관련 검토 의견을 보내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 부처 및 관계기관에 검토 의견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가장 먼저 의견서를 회신했다고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자, 직권남용 등 공무원범죄, 일부 선거범죄, 마약조직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고,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법조계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란 별명이 붙었다.
경찰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을 두고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치주의를 훼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으로 무효”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쓰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날 법무부 내부에선 “경찰이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행령 마련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는 “좀 황당하다”며 “경찰 논리가 있더라도 국정 운영에 좀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은 경찰의 반발이 향후 직접수사 관련 논란으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다. 수사 현장에서 검찰, 경찰 중 어디에 관할이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 검사는 “수사라는 본질을 중심에 두고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지 걱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