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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법 통과 늦어지면 차질"…추경호, 野 설득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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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2일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9월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을지연습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응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을지연습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응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실장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국세청이 전산 출력을 해 8월 말까지 오류 선별 작업을 할 텐데 (법 통과가 늦어지면)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며 "행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검토하는 데 오류가 없다.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은 12월에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하니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원활한 안내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야당 설득에 나섰다.

이날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에 KTX를 타고 서울 여의도로 향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각각 10~20분 정도 만나 종부세 특례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방침도 밝혔다.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 통과가 계속 늦어지면 대상자 안내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 실장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협의해야 할 상황이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1주택 특례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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