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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논란 野청원에…박용진 "李, 개딸들 자제시켜야"

중앙일보

입력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용진, 강훈식, 이재명 후보(왼쪽부터). 연합뉴스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용진, 강훈식, 이재명 후보(왼쪽부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5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생당사 노선을 막아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청원이 이재명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후보를 향해 "개딸을 향해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 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우리 민주당에 부정부패 연루자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는 상징적 조항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청원에서 제안된 부정부패 연루자 관련 논의를 윤리위원회 숙의가 아니라 최고위원의 정치적 결정과 당원투표로 결정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다"며 "심지어 국민의힘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는 직무가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팬덤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라고 자제를 요청했다"며 "이번에도 개딸을 향해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달라. 사당화를 촉진하는 팬덤은 더 이상 건전한 팬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李 개인 문제만은 아냐…충분한 숙의 이뤄져야"

반면 강 후보는 "당헌 개정은 특정인의 유불리를 떠나 합리적 기준이 무엇인지 토론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전당대회 직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이 당헌 규정이 도입된 2020년 당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만으로 선출직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정지 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개입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야당 탄압, 정치개입의 가능성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당헌 개정 논의는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이 같은 청원이 지도부의 의무 응답 기준인 5만명을 넘은 첫 청원 글이라는 점에서도 "이 제도가 당원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당원 청원에서 주장하듯이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를 해제하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 당이 '셀프 면책'을 한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당헌 제80조에 대한 것으로,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아울러 80조 3항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견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윤리위가 아닌 최고위원들이 결정', '최고위원과 윤리위 의결 후 최종 결정은 당원투표 진행'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청원을 두고 일각에선 이른바 '사법 리스크' 논란 속 이 후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란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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