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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 여성' 놓고…클럽서 맥주병 난투극 벌인 남자 5명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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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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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한 여성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난투극을 벌인 20~30대 남성 5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20대 남성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B씨, C씨는 2020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클럽에서 자신들과 부킹한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술병 등으로 D씨를 폭행했고, D씨와 E씨도 이에 대항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싸움을 말리던 클럽 종업원까지 함께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싸움으로 A씨와 D씨는 머리 등을 다쳐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죄전력과 폭행 정도, 합의 수준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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