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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6·1 지방선거 부산교육감 후보 시절 선거 공보물에 학교명을 졸업 후 바뀐 교명으로 적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하 교육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 당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해 교육감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고발됐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의 학력 기재 관련 조항에는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며,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단순 착오일 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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