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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계 절차 착수…퇴학 유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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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학 조치는 A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게 돼 있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상벌위원회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심석용 기자

지난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심석용 기자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학교 또래 여학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1시간 넘게 쓰러진 채 방치됐다가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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