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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뒤 전자발찌 끊은 50대男, 렌트카서 잠자다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법무부는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남성·55)를 공개 수배했다. [사진 서울보호관찰소]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법무부는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남성·55)를 공개 수배했다. [사진 서울보호관찰소]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강남경찰서 강력팀은 이날 오전 4시 44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 내 렌트카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55)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5시 30분쯤 서울보호관찰소에 인치하였으며, 향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공범 검거 여부에 대해선 "수사 관련 내용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와 강남경찰서는 전날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공개 수배한 바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강남구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유흥주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곳에서 일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전 4시 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30명이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오는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았다. A씨가 훼손한 전자발찌는 삼성 중앙역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으며,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끊는 것과 도주를 도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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