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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히 20cm칼로 과일 깎은 할머니...베트남 여객기 황당사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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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칼로 과일을 깎고 있는 할머니. [VN익스프레스 캡처]

기내에서 칼로 과일을 깎고 있는 할머니. [VN익스프레스 캡처]

베트남에서 한 할머니가 여객기에 20㎝ 길이 과도를 가지고 들어와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20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VN208편)에서 노년의 여성이 길이 20㎝의 과도를 꺼내들었다.

창가 옆에 앉은 이 여성은 칼로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옆 좌석 승객은 할머니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 모습을 본 승무원들은 곧바로 할머니의 과도를 압수했다.

베트남항공국(CAAV)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역의 모든 여객기 탑승객에 대해 보안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 해당 보안 요원들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도칼을 비롯해 길이 6㎝가 넘는 날이 달린 칼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700만~1000만 동(39~5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CAAV는 최근 각 항공사에 추태를 일삼는 탑승객 명단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향후 이들의 여객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CAAV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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