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ㆍ강릉 MBC에 이어 제주ㆍ목포ㆍ여수 MBC의 주식도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보안사의 강압행위에 의해 빼앗겼으므로 원소유자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3부(재판장 황우려 부장판사)는 2일 전 목포MBC 대주주 권이담씨를 비롯한 제주ㆍ여수 등 3개 지방MBC 대주주 6명이 (주)문화방송(대표이사 최창봉)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권씨에게 주식 2천8백80주 등 원고들에게 모두 주식 1만7천3백40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관계기사 14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통폐합 당시 군수사기관의 개입 자체가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아무리 방송공영화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매매계약 취소의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원고들이 5공시절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회청문회가 열린 88년 12월을 소멸시효의 기점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밝혔다.관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