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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가득 든 젖병 문 아기…담뱃갑 그림 더 독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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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변경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중 '간접흡연'을 표현한 그림. [사진 보건복지부]

오는 12월부터 변경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중 '간접흡연'을 표현한 그림. [사진 보건복지부]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 그림 12종 중 11종이 오는 12월부터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기일 2차관 주재로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2월 23일부터 시행할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익숙함을 방지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4개월 단위로 정비한다.

이번에는 폐암·후두암·간접흡연 등 주제별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이 교체된다.

복지부는 "주제별 특성을 살리되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경고 문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과 건강위험을 보다 간결하게 강조하여 표현했다"고 전했다.

폐암의 경우 부분 확대 사진에서 전체적으로 변색되고 굳은 폐 전체의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영정사진으로 표현됐던 '조기사망' 그림은 연기로 만들어진 해골 모습으로 바뀐다.

간접흡연을 표현하는 그림은 담배 연기와 코를 막고 있는 아이 사진에서 신생아에게 담배가 가득 든 젖병을 물리는 사진으로 변경된다.

경고 문구의 경우 12종 중 전자담배 2종을 제외한 10종이 '질병강조형' 문구로 바뀐다.

'폐암 위험, 최대 26배' 등 수치를 강조했던 3기와 달리 이번에 확정된 4기에서는 '폐암' 등 질병명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문구가 더 간결하면 조금 더 강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논의 결과에 따라 경고 문구가 바뀌었다"며 "사진에 대해서도 학회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경고 그림·문구 교체에 앞서 보건의료, 법률, 소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5차례 심의를 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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