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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회 "화재 사망자 2명 자상 흔적"…살해 고의성 수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사진 대구소방안전본부]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사진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9일 발생한 방화 추정 화재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망자 중 2명에게서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사망자 2명에 자상 흔적이 보여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 측은 방화 용의자를 제외한 사망자 6명 중 남성 2명에 자상 흔적이 있으며, 사망자 6명에 대해 모두 부검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상처가 이번 방화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용의자를 포함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흰 천에 덮인 물체를 들고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물체가 신나 등 휘발성 물질인 것으로 추정,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재개발을 통해 신축하는 주상 복합 아파트 사업 시행사에 투자한 뒤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으나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용의자가 방화한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는 승소한 상대편 변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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