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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기술품질원, 불필요한 무기 부품에 75억원 낭비"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개발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부품까지 국산화사업 과제에 포함해 지원금 약 75억원을 부당 지원받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품원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기품원장에게 관련 직원 1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직원 A씨는 2020년 9월 천마(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미 국방부가 제외하라고 통보한 부품을 개발업체 요청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결과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국산화 개발 필요성이 적은 5개 부품 개발에 정부지원금 약 75억원이 지원됐다”며 “개발 이후에도 군의 소요가 없어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품원장에게 A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기품원이 2019∼2021년 승인받은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과제 36개 중 11개는 이미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경제성 부족, 중복 개발 등을 이유로 “부품개발이 불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기품원이 2019년 2월 진행한 근접신관 시험장 탄착지 신축공사에서 토지 사용 허가 등 기본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아 공사비가 손실됐다며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근접신관 시험장이란 박격포탄류의 폭발 고도(HOB)를 측정하는 시험장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품원 직원 B씨는 2019년 2월 시험장 공사를 진행할 때 현장 토지 소유자나 사용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상급자 C씨에게 보고했다.

이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11월, 공사장 오염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가 토지 사용권 없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품원은 뒤늦게 토지 사용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가 결국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작년 5월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때 공사는 이미 79.5% 진행된 상태였으며 공사비는 5억1800만원이 집행됐다.

감사원은 “이미 집행된 공사비가 사장됐을 뿐 아니라 사유지 등 토지 훼손과 무단 공사로 인한 벌금, 원상 복구비 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B씨와 C씨에게도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요구하며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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