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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기술 구사해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코치 징역 10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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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전 여자친구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새롭게 교제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격투기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강란주)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격투기 코치인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11시30분께 사귄 지 4개월 된 여자친구 B씨가 사는 빌라 입구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에서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세게 조르는 격투기 초크 기술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옛 연인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계속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이었음에도 새롭게 교제하던 연인을 상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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