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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기현 징계’ 효력정지에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 결정”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법상 징계에 이를 만한 일절 위원장석 점거 행위가 없었고 점거 해제 조치 또한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를 알면서도 분풀이식으로 징계안을 처리했다. 그야말로 다수당의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반헌법성과 불법성을 더 극명히 드러내준다”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상정된 법안과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다른데도 일사천리로 표결처리 됐다.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에 참여했던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은 꼼수 탈당, 위장 탈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무력화는 물론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 신청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징계안보다 위헌성이 더 심각하며 절대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것은 헌재의 무책임과 게으름”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반헌법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지난 공수처법 합헌 결정 당시 정권 눈치나 보는 정치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만일 이번에도 반헌법적 상황을 방관한다면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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