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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지키는 101경비단 순경, 성추행 피소돼 전출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전출됐다. 101경비단은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한다.

30일 관계자에 따르면 101경비단 소속 A순경은 이달 중순쯤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17일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전출됐다.

101경비단 소속 순경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전출됐다. 뉴스1

101경비단 소속 순경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전출됐다. 뉴스1

경찰 관계자는 “경비단 특성상 민간인과 약간의 시비만 있어도 전출을 보낸다”며 “전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경찰에서 조사하거나 체포가 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가 되지 않고 전출된 것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소된 A순경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즉시 직위해제된다. 직위해제되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위를 부여받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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