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시대’…관할 이종근 서부지검 세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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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서울 종로구에서 용산구로 이전하며 법원·검찰청의 관할구역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용산구를 관할구역으로 둔 곳은 서울서부지법(법원장 최성배)·서울서부지검(지검장 이종근)인데, 기존 청와대 소재 종로구를 관할구역으로 둔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검으로 재편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견해가 나오면서다.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에서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에 앞서 교통 수신호 시설을 도로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에서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에 앞서 교통 수신호 시설을 도로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검찰청 관할구역은 법률로 규정돼 있다. 각 기관의 내부규정을 손보는 것만으론 조정할 수 없다. 법원설치법 4조는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은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따른다’(3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은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를 관할한다. 현 대통령 집무실과 향후 대통령 관저 소재지인 용산구의 경우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와 함께 서울서부 관할로 묶여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인사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소재한 지역이 바뀌는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이 종로구 대신 용산구를 관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용산구는 2001년 2월까지는 서울중앙 관할이었지만, 2001년 1월 29일 법 개정에 따라 서울서부로 편입됐다. 기존 서울중앙 관할이던 성북구도 2013년 1월 법 개정으로 2014년 3월부터 서울북부 관할로 조정됐다. 이 때문에 법원·검찰 안팎에서도 “향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재경지검 간부)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입법사항이라 국회가 결정하면 법원·검찰이 따라야 하는 측면도 있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관저로 사용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내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관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기 전엔 당분간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뉴스1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관저로 사용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내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관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기 전엔 당분간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뉴스1

그러나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대검찰청은 물론 일선 지법·지검에서도 관할구역 재조정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 관할구역이란 중요 인물·시설 소재지뿐 아니라 인구·사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용산구·성북구가 서울중앙 관할에서 분리될 때도 ‘관할구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게 개정 이유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대통령 소재지가 바뀐 것만으로 여파가 큰 관할구역까지 재조정할 순 없을 것”이라며 “재임 중에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조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검찰청법 5조에 따라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엔 관할구역을 벗어나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한 법원 관계자도 “사건이 되는 경우에만 관여하는 거니까, 당장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하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정부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라서 서울중앙지법 관할에 변함이 없을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관할구역을 전제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소송은 대통령 주소지가 바뀌는 만큼 변경될 여지는 있다”며 “현 서초구에서 용산구로 대통령 주소지가 변경되면 관할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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