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검수완박법은 내로남불법, 절망법, 토사구팽법”… “거부권 행사 건의했는데 통과 개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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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개탄스럽다”고 평했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했다.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는 “천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서울시장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로 닥치게 될 국민들의 피해와 부작용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날 오 시장은 ‘거부권 행사 건의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또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돼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작년 8월 말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중 유일한 야당 인사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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