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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백'인데 보너스 240만원…퇴직금은 6000만원? 840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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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주최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주최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 연봉 7200만원에 경영 성과급으로 월급의 40%(240만원)를 받은 10년차 직원 A과장의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으면 월급 600만원에 재직 기간 10년을 곱해서 6000만원쯤 된다.

그런데 성과급을 평균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면 A과장의 퇴직금은 8400만원(6000만원+성과급 240만원×10년)으로 훌쩍 뛴다.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의 인사노무 전략 설명회’에선 이처럼 경영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하느냐 아니냐와 관련된 이슈를 다뤘다. 노사 간 시각 차가 워낙 극명한 가운데 하급 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어서다.

성과급 관련 소송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삼성디스플레이 관련 선고에서 성과급을 평균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4월 현대해상 관련 선고에선 평균 임금으로 인정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관련 선고가 이어졌다.〈도표 참조〉

[자료 대한상의]

[자료 대한상의]

이런 법적 다툼은 2013년 벌어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통상임금 소송 사태와 닮았다는 견해가 나왔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대법원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면 제2의 통상임금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으로선 이러한 경영 성과급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8다253680)도 기업이 살펴봐야 할 판례로 꼽혔다.

김종수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담은 공정 인사 지침이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으로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의 저성과자 해고 인정 판결이 나왔다”며 “이 판결로 일부 기업이 운영하는 ‘저성과자 프로그램’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시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평가를 거칠 것’ ‘근로자의 낮은 근무 능력이 증명될 것’ ‘업무 수행 능력의 개선 기회를 부여할 것’ 등 해고 요건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 대한상의]

[자료 대한상의]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도 논의됐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하청 노조와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회사에 대해 노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았던 기존 입장이 흐려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와 하급 법원에서 원청을 하청 노조의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원청을 부당 노동 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어 하청 업체 노사 관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하청 노조 파업 시 원청의 대체근로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체 근로 금지 조항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입법 변화가 워낙 크다 보니 기업들이 판결 변화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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