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청, 검수완박에 “차질없이 범죄수사…국민 불편 최소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경찰청은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자 “책임 수사체제 확립,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등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은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해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