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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밀어붙이고 文이 마무리 했다…검수완박 법안 공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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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ㆍ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ㆍ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과 이날 오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 4시로 미뤘다가 다시 오후 2시로 앞당겼다.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일정을 바꾼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마지막이 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실이 아닌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국무회의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게 돼 무척 감회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 그동안 한마음이 되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칭하며 한 번 더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 및 장관급 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함께해 주고, 그 첫 차에 동승해 주어서 고맙다”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것이 두고두고 보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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