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요린이·주린이" 이런말 이제 못하나? 인권위 "아동 비하 표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꿈새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꿈새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을 비하하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 ‘~린이’를 공문서와 방송·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3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이 같은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린이에 빗대 ‘~린이’로 일컫는 것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린이’는 사전적으로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 이르는 말이지만, 최근에는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낮은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투자 초보자는 ‘주린이’로 표현하는 식이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이 인권위 조사대상이 되려면 인권침해의 구체적 피해자 및 피해사례가 존재해야 하나 이 진정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아동 비하 표현에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린이’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되면서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어떤 일에 아직 미숙한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보다는 정감있게 표현하는 것으로, 차별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병존한다”고 인권위에 의견을 밝혔다.

국립국어원도 “차별적 표현의 정의와 범위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린이’가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