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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희생자 장해등급 따라 5000만∼9000만원 지급키로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5000만원에서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을 땐 수형일수에 비례해 위자료를 더해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후유장애 희생자 보상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000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4·3사건법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0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에게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보상조치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보상금이 희생자와 유족께서 긴 세월 겪은 처절한 고통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응어리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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