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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60대女 살해 뒤…장롱 서랍 속 2만원 갖고 튄 그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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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돈을 훔치려 이웃집에 들어가 6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 김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손과 발을 묶고 살해한 후 장롱 서랍을 뒤져 2만원을 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3시 46분쯤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주민 진술, 현장 지문으로 박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해왔다. 박씨는 범행 후 택시를 갈아타고 도주한 후 모텔을 옮겨 다니며 숨어 지내다가 25일 새벽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다 이웃인 김씨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김씨와 같은 동 주민으로 안면은 있지만 가까이 교류하던 사이는 아니었다. 주민들 목격담에 따르면 박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아파트 외부에서 잠시 어울렸다고 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범행은 언제 계획했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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