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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판사 때 과태료 상습 체납해 11번 차량 압류..."송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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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플래티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플래티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주ㆍ정차 위반 등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11차례나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이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대의 차량(쏘나타Ⅲ, 뉴그랜저XG, 아토스, SM3, SM7)을 보유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자동차세 미납 등의 이유로 모두 11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구체적으로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4번,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3번, 자동차세 미납 2번, 과태료 미납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각각 한 차례였다.

이 후보자는 판사 시절에도 세금을 밀렸다. 그는 1999년 8월 인천지법에 근무할 당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서초구청에 차량이 처음으로 압류됐다.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긴 2000년 4월에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또다시 동대문구청에 차량을 압류당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시절인 2005년 1월엔 도로교통법 위반, 3달 뒤인 2005년 4월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각각 차량을 압류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2005년 7월에도 과태료 미납으로 서초경찰서에 차량을 압류당했고, 2007년 2월 차량을 처분할 때 이를 납부했다.

서영교 의원은 “세금 등 체납으로 인해 차량이 압류될 정도라면 수차례 통보가 있었을 텐데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판사가 재직 시절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 처분까지 받았으며,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다”며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차량이 압류 등록까지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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