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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견인차 점검 30대 직원 사망 사고…정부 "중대재해법 조사"

중앙일보

입력

한국공항 소속 토잉카. 한국공항 30대 노동자는 26일 인천국제공항 내 작업장에서 정비 작업 중 사망했다. [중앙포토]

한국공항 소속 토잉카. 한국공항 30대 노동자는 26일 인천국제공항 내 작업장에서 정비 작업 중 사망했다. [중앙포토]

한국공항 소속 30대 노동자가 26일 인천국제공항 내 작업장에서 정비 작업 중 사망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항 내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회사다.

사고는 26일 오후 5시 2분 무렵에 발생했다. 한국공항 이모(38)씨는 인천국제공항 내 정비소에서 토잉카를 점검하던 중 머리가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인천국제공항 소방대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씨를 인하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과다 출혈로 숨졌다. 토잉카는 길이가 10m에 달하는 대형 차량으로 활주로 등에서 비행기 이동 등에 쓰인다.

이씨는 한국공항 정규직으로 관련 업무를 10년간 담당했다. 이씨는 이날 토잉카 뒷바퀴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다른 작업자가 차량 시동을 끄자 뒷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왔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무리한 작업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한국공항 노조는 “한 개조만 투입됐어야 하는 일에 두 개조가 투입돼 서로 다른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공항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인천국제공항 내에 위치한 한국공항 지상조업 장비 정비고다. 지상조업에 쓰이는 장비를 점검하는 곳이다. 정비고는 한국공항이 서울지방항공청에 기부채납한 시설로 현재는 무상 사용기한이 끝나 유상으로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인천과 김포, 김해공항 등에서 대한항공·진에어를 비롯해 국내 취항 외국 항공사의 지상조업을 담당하고 있다. 항공기 급유도 맡는다. 한국공항의 정규직 직원은 2547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공항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한국공항은 “비상대책 본부를 마련해 사고원인 등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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