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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협력사 노동자 사망’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 현대중공업 노조·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 현대중공업 노조·연합뉴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폭발 추정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26일 압수수색 중이다.

노동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울산시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지난 2일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중공업과 해당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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