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 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사이 민주당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상정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체회의 개의 시각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에서도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소위와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면 토론은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안으로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