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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통과…국힘 퇴장 속 민주당 단독 의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2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당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뉴스1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2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당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뉴스1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 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사이 민주당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상정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체회의 개의 시각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에서도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소위와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면 토론은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안으로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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