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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덤프트럭 몰다 쾅…70대 청소부 친 트럭기사 7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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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컷 법원

술에 취한 채 대형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기사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3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130%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네에서 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의 정규직 청소부였다. B씨는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실어 수거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고령임에도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살던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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