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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자수'는 '자수'가 아니다? 감형 힘든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거망이 좁혀오자 자신들의 은신처를 알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에 대해, 형법상 자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은 지난 16일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검거망이 좁혀오자 당일 오전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고, 은신처인 오피스텔 건물의 15층으로 오도록 했다.

이미 두 사람의 은신처 오피스텔 건물을 파악하고 탐문하던 경찰은 해당 건물 15층으로 가 복도로 나온 조씨를 만났고, 조씨의 안내에 따라 22층에서 오피스텔 안에 있던 이씨까지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실제 은신처인 22층이 아닌 15층으로 오도록 한 의도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고 검거에 협조하긴 했지만, 형법이 규정하는 자수로 볼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52조 '자수·자복' 조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죄를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이씨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뒤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씨는 17일 오후까지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이씨와 조씨는) 통상적인 자수와는 달리 단순히 자신이 위치를 알려준 경우라서 자수로 볼지는 판례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측도 "이씨 등이 자수 의사를 표시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자수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당시 3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4개월 만인 지난 16일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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