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연합뉴스는 조 의원이 대전시 중구 용두동 소재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조 의원실 측은 조 의원의 흡연 여부에 대해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우리도 사진을 보고 알았다"라며 "사진이 있으니까 사실 아니겠냐"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조 의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형 담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