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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주당사 실내서 전자담배 '뻑뻑'…논란 부른 사진 한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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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연합뉴스는 조 의원이 대전시 중구 용두동 소재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조 의원실 측은 조 의원의 흡연 여부에 대해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우리도 사진을 보고 알았다"라며 "사진이 있으니까 사실 아니겠냐"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조 의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형 담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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