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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6월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전 지사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9일로 지정했다.

민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이 전 지사가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 전 지사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전 지사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전 지사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응하지 않자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1심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취소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일응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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