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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환자는 3m 청진기 진료"…조롱글 동조한 복지장관 후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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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법을 비꼰 의료단체 SNS 글에 동조하는 듯한 칼럼을 작성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1월 대구 지역 신문인 매일신문에 ‘3M 청진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3M 청진기’는 당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조롱하는 취지로 언급했던 소재다.

당시 의료단체들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 형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아청법에 따라 직업적인 규제까지 당하는 것을 놓고 심하게 반발했다.

전의총은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자 환자 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시면 됩니다”라며 “청진 시에 여자 환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 내고 나면 10년 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고 적었다. 이는 성범죄의 책임을 여성 환자에게 전가하는 논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칼럼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며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 어쩌면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적었다. 전의총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표현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정 후보자는 같은 신문 칼럼에서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 “결혼과 출산은 애국”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쓴 글이지만, 이를 암 치료 및 애국에 빗대고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20대 여성의 혼인률을 거론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설명 자료를 내고 “위 기사에서 언급한 기고는 10여년 전 외과 교수로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개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검토를 통해 인구 정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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