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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3분만에 욱여넣어...질식사 장애인 '음식고문' 또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대 장애인 A씨가 병원에 실려 가기 이틀 전인 지난해 8월4일 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 [SBS 뉴스 캡처]

20대 장애인 A씨가 병원에 실려 가기 이틀 전인 지난해 8월4일 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 [SBS 뉴스 캡처]

20대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사회복지사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학대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 TV에는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7일 SBS는 숨진 장애인 A씨가 병원에 실려 가기 이틀 전인 지난해 8월4일 시설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사회복지사 B(29)씨는 A씨에게 빠른 속도로 자장면을 먹인다. A씨가 일어나며 다른 직원에게 도와달라는 듯 손을 뻗어 보지만, B씨는 그대로 A씨의 어깨를 짓눌렀다.

두 직원은 힘을 써서 A씨를 앉히고 아예 팔을 붙잡았고, 일어나지 못하게 의자를 바짝 당겼다. A씨의 식사는 원장이 나타나며 3분 만에 끝났고, 직원들은 뒤이어 20분 동안 천천히 밥을 먹었다.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거듭됐다. SBS가 공개한 영상에서 B씨는 의자 다리를 이용해 A씨가 자리를 못 벗어나게 압박하면서 식사를 진행했다. A씨가 밥을 다 먹기까지 4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하루 뒤인 8월6일에도 강제 식사는 이어졌다. 이날 오전 11시45분쯤 B씨는 동료 사회복지사가 A씨 입에 김밥 한 개를 억지로 입에 넣은 상황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였다.

당시 A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A씨의 사인은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였다.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A씨의 입 안에 음식을 밀어 넣는 7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B씨가 이전부터 음식을 강제로 먹여온 점을 봤을 때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김밥을 물고 있는데도 계속 음식을 투입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최종 변론에서 A씨를 제압하며 한 행동에 대해 “음식이 떨어져 묻을까 봐 앞치마를 잡아당긴 것”이라며 학대를 부인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식사 지원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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