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하겠다” 전 연인 협박한 현직 경찰관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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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 당시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중앙포토]

현직 경찰관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 당시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중앙포토]

현직 경찰관이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결별 후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당시 사귀던 여성과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해당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과 헤어진 뒤에는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피해 여성은 불안을 호소하며 지난 3일 경찰에 A경위를 고소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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