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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그런 조항 없다"…우크라 참전 거부하다 해고된 푸틴 근위대

중앙일보

입력

2월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주민들이 러시아의 로켓 공격으로 파손된 건물 앞을 지나고 있다. AP=뉴시스

2월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주민들이 러시아의 로켓 공격으로 파손된 건물 앞을 지나고 있다. 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속 준군사조직인 국가근위대 소속 군인 12명이 참전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인권단체 아고라의 파벨치코프 회장을 인용해 국가근위대 소속 파리드치타프 대위와 그가 이끄는 병사 11명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참전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국가근위대는 러시아 국내에서만 활동하게 돼 있다는 근로계약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이들은 명령 불복종으로 해고됐고, 당사자들은 불법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치코프 회장은 텔레그램에 "이들 중 누구도 '특별군사작전' 임무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이 작전에 대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근위대에는 모두 35만명의 병사가 복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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