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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윤경 일자리재단 대표 징계 추진…“29일 이사회 소집”

중앙일보

입력

[사진 경기도]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윤경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안건 심의를 위해 재단 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특정·복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제 대표이사가 지난해 중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휴가 지연·단축 승인, 원거리 인사발령)와 2차 가해(괴롭힘 사실 전 직원 공개)를 주도해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발적이지 않고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기부금을 기탁받으려 했고, 재단 금고 지정 협상 시 과도한 조건을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한데다가 이 과정에서 실무부서장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으로 고통을 야기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밖에 일자리 지원 플랫폼 사업 공고 전 특정 업체를 만나 용역 참여를 권유하고, 특정 업체가 입찰 정보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는 등 계약 절차의 부당한 지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제 대표이사가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과 기부금품법·지방계약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고, 이는 재단 임원 징계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해 소관 부서를 통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오는 29일 제 대표이사의 징계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인사는 사건과 관계없는 정기 순환인사였고, 직원들에게 언론보도에 대해 언급했지 괴롭힘 사건 자체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며 “기부금도 재단이 아닌 지역사회에 쓰이는 것이고, 플랫폼 사업 관련해 업체를 만난 것은 통상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도 감사 결과는 트집 잡기용으로, 모두 인정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인 만큼 29일 이사회에 출석해 진위를 밝히고 그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표이사직 사임은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제 대표이사는 설명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권은 경기도지사에게 있어 재단 이사회에서 징계 안건이 의결되면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제 대표이사는 20대 국회의원,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에듀머니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11월 10일 임명돼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6년 설립된 경기도 산하 일자리 전문 기관으로 양질의 직업 알선과 일자리 정보, 직업 교육, 창업 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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