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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공시가 17%↑…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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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다. 지난해(19.05%)보다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이 우려되지만, 1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오른 공시가격과 별개로, 과세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2022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국 기준 역대 세번째 상승률 #정부 올해 한해 감경 대책 발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수정해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54만 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공시가격을 24일부터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 서울은 14.2% 오른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 년(19.9%)보다 줄었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도봉구(20.7%)와 노원구(20.2%)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14.82%), 송파구(14.44%), 서초구(13.32%) 등 강남 3구는 서울 평균 상승률과 엇비슷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특히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인천의 공시가격(29.3%)이 가장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은 세종(-4.57%)으로, 전년(70.6%)과 비교하면 74.81% 포인트 떨어졌다.

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동결’ 안을 꺼내 들었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보유세를 산정할 때 과표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올해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낮으면 낮은 쪽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국토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의 아파트가 올해 10억5300만원으로 오를 경우 재산세는 256만7000원으로 지난해(205만원)보다 25.2% 오른다. 하지만 세 부담 감경방안으로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아진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오른 데 따라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다. 지난해 공시가격 30억원의 아파트가 올해 34억48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5%가량 올랐을 경우, 재산세는 1040만4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종부세는 1082만4000원으로, 지난해(1004만9000원)보다 7.7% 오른다.

정부는 올해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만들었다. 60세 이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양도ㆍ증여ㆍ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5000만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재산세 과표동결 효과로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부양 탈락자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임시 조치, 내년은? 

당초 윤석열 당선인은 2020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낮아, 2020년으로 과표 동결할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관련해 인수위와 소통했고,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나.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나.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이번 완화 방안이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내년에는 올해 공시가 상승분까지 더해져 1주택자라도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보유세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전반은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일시적 조치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정책 관련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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